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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요약]
다툼 : 과점주주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일 : '01. 3. 22.
·처분청 : ㅇㅇ시장
·청구인 : ㅇㅇㅇ
·세 액 : 3억 2,289만 원
O 원처분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주)ㅇㅇ의 주식 2,971주(59.42%)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 11. 30.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306주(6.12%)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3억 2,062만 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594만 원이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하여 취득세 등 227만 원을 2000. 12. 23.자로 부과.
O 청구이유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인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이 이러한 주식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처분청에 자진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잘못 보았음.
O 검토의견 : 취소
납세자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취득한 주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증가로 보아 자진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를 이유로 증액경정처분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송의 대상이 되고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선(판)결례] 대법원 95두7758, ‘95. 11. 10. 및 대법원 98두7619, 대법원 98두12161, ’99. 12. 18. 등
[결정번호]
감심-2001-135
[제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일]
2001.11.13
[세목]
[청구인]
ㅇㅇㅇ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5-4 ㅇㅇㅇㅇ빌라 ㅇ동 301호 대리인 공인회계사 ㅇㅇㅇ
[처분청]
ㅇㅇ시장
[주문]
처분청이 2000. 12. 23.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322,893,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 12. 3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13번지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이라 한다)의 주식 2,971주(소유주식비율 : 59.42%)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8. 11. 30.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ㅇㅇ의 주식 306주(소유주식비율 : 6.12%)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65.54%가 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1998. 12. 28. 그 주식 증가비율 6.12%만큼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291,470,590원, 농어촌특별세 29,147,050원 계 320,617,6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00. 12. 23. 청구인들이 취득세과세표준을 15,939,041원만큼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084,320원, 농어촌특별세 191,070원 계 2,275,390원을 부과, 고지하는 등 계 322,893,03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신고납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데 대하여
당초 신고 납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증액 경정처분한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다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 등을 이유로 이를 증액경정하고서도 신고납부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포함된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보았으므로 이러한 잘못된 과세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2) “과점주주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 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의 주식 3,277주(소유주식비율 : 65.54%) 중 2,971주(소유주식비율 : 59.42%)만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306주(소유주식비율 : 6.12%)는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명의전환신고를 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취득은 주주명부를 실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도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과점주주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의 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첫째, 둘째 다툼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ㅇㅇ은 1973. 9. 3. 주식회사 ㅇㅇ컨트리구락부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90 12. 1. 청구외 ㅇㅇ개발주식회사를 합병한 다음 1993. 6.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이다.
(나) 1998. 1. 1. 현재 위 “(가)”항의 ㅇㅇ이 발행한 주식 2,971주(59.42%)는 청구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같은 주식 306주(6.12%)는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1998. 3월 및 같은 해 4월 2회에 걸쳐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을 상대로 위 “(나)”항의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ㅇㅇ의 주식 306주가 청구인의 주식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같은 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다.
(라) 위 “(다)”항 주식 306주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은 1998. 11. 30. 주주명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 2인과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ㅇㅇ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전환되었다.
(마) 1998. 12. 28. 청구인들이 ㅇㅇㅇ 등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ㅇㅇ의 주식 306주(6.12%)의 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 증가비율 6.12%만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91,470,590원, 농어촌특별세 29,147,050원 계 320,617,6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가 2000. 12. 23. 청구인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15,939,041원만큼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084,320원, 농어촌특별세 191,070원 계 2,275,390원을 부과, 고지하는 등 취득세 293,548,010원, 농어촌특별세 29,338,120원 계 322,893,030원을 부과하였다.
(3) 관계법령의 규정
(가) 지방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4) 첫째 다툼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이 이러한 명의신탁해지약정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으로 자진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이유로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포함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5) 둘째 다툼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의 주식 3,277주(65.54%) 중 2,971주(59.42%)는 청구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있었고 나머지306주(6.12%)는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1998. 11. 30. 위 ㅇㅇㅇ 등 2인과 명의신탁해지약정에 의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다.
가사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가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청구인들에게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대법원판례나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으로부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개서한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가사 이러한 명의신탁해지약정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를 이유로 증액경정처분한 경우에는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송의 대상으로 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실질주주로 명의를 개서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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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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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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