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세제과-11995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9.09.08
[생산기관]
기타
[제목]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납부 과오납 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본문]
본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이 2007년 말 국세청세무조사시 차명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주식을 본인 앞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 초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2008. 2월 납부하였는데,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을 본인 앞으로 주식명의 변경하면서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세정 13407-30(2001.6.29)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2008.2월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그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뒤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다면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귀하께서 인용한 대법원 1999.12.28. 1998두7619  판결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것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인정한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자치부 행심 2004-36호(2004.2.23)로 변경 해석되고 있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요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