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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지0795 (2010.11.25)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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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해당 법인은 관련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직원(선교사)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고납부는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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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청구법인이 2010.6.28. 납부한 취득세 2,135,580원, 농어촌특별세 213,550원, 합계 2,349,1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구호사업, 선교사업,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2010.5.28. 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 431호와 438호(건축물 107.5㎡, 대지 9.3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2010.6.1. 그 시가표준액(106,779,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35,580원, 농어촌특별세 213,550원, 등록세 854,230원, 지방교육세 170,840원, 합계 3,374,20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 등은 같은 날에, 취득세 등은 2010.6.28.에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OOOOOO OOOOO는 청구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을돕고, 종교관련 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해외에 파견할 선교사들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OOOOOOOOOOOOOO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단체 및 OOOOOOOO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있고,
 
  청구법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와 재난으로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발전을 지원하는비영리 구호단체로서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연 1회목록을 작성하여 OOOOOOO에게 보고하며, 취득·임대·처분·양도 등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OOOOOOO의사전승인을 받는 등 명칭만 사단법인일 뿐 실질은 사회복지법인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OOOOO OO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에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을 받는 등 그동안 부동산 취·등록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사회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와 재난으로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발전을 지원하는비영리 구호단체로 명칭만 사단법인일 뿐 실질은 사회복지법인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구호금품 제공 및 구호인력 파견, 구호대상지역의개발사업, 구호대상지역의 선교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일 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도 아닐뿐더러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OOOOO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5.28.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였는데, 이때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수증인 OOOOOOOOOOO는 청구법인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돕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수증하여 국내 및 해외 구호대상지역에 파견할 선교사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수락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교육장 기타 사회복지사업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청구법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호사업( 굶주림, 질병 기타 재난을 당한 자들에 대한 구호금품 제공 및 구호인력 파견), 개발사업(구호대상지역의 개발과 자립을 위한 자금, 시설 및 인력 지원), 선교사업(구호대상지역에 대한 선교활동), 의료사업(의료봉사지역에 의약품, 시설 및 인력 지원), 교육사업(구호, 개발, 선교, 문화, 언어 등의 교육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회원의 교육), 연구사업(빈곤, 질병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교류사업(국내외 유관단체와의 정보 및 인력교류활동), 홍보/출판사업(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및 기아와 선교에 관한 간행물 출판), 수익사업(출판물 제작, 음영물 제작, 부동산 임대사업, 방송사업, 교육, 제반행사 및 공연, 무역, 통신판매 사업등의 수익사업활동),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 배분사업[본 기구 고유목적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과 공동모금(물품포함) 및 사업비(물품포함) 배분] 등을 행한다고 등재되어 있다.
 
  (3) 2000.12.18. 구 OOOOOOO은 “청구법인(OOOOOOOOOO OOOOO OOOO OOOO)은 국·내외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생존 및 자립에 필요한 식품, 의료, 선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OOOOOOOOOOOOO).
 
  (4) 1999.4.10. OOOOO OOOOO은 “청구법인의 OOOOO OOO OOO OOO 외 1필지 토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교부하였고(OOOOOOOOOOOO), 2000.12.20.에는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 통지한 과세예고 안내에 대하여 취소하였다”라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예고 취소통지를 하였다(OOOOOOOOOOOO).
 
  (5) 2010.11.2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하여 조사·복명한 자료에 “거주자 면담 결과 청구법인 직원(선교사) 임시 숙소로 사용중이고, 2010.11.20. 현재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은 2010.5.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0.6.1.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한 후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같은 날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10.6.28. 각각 납부한 다음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위 규정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8)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방식이 사회복지법인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면 위 조항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면서 양로원, 보육원, OOO, OOOOOOOOOO 등의 각종 사회복지시설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한편,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비영리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만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은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호, 개발, 선교, 의료,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는 하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할뿐더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 직원(선교사)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중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부일(2010.6.1.)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0일 경과한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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