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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8지0816 (2009.12.03)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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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및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등록세 등의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0지0540 / 조심2014지0361 / 조심2014지0363 / 조심2014지0364 / 조심2014지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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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12. 대도시내인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2.8.28. 본점 소재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등기한 후, 2002.8.29. OOO 14,04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7.3.14. 이 건 토지상에 오피스텔 187,661.61㎡(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4.15.~2008.4.17. OOO가 실시한 합동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실질적인 이전 없이 OOO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3.30. 이 건 건물 중 B501호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이 건 건물 중 B동 501호는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년 8월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등기하고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소재지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사실과 달라서 명백히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법인은 2002.8.28.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874(이하 "용인본점"이라 한다)*/로 이전 후,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는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본점이전 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경기도(주택과)*/로 송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 변경된 본점소재지에 청구일 현재까지 등록을 하고 있으며, 또한 본점소재지 이전일 2002.8.28.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인본점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갑근세 신고·납부 및 동 주민세의 신고·납부, 법인세 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8.28. /*서울본점에서 용인본점*/으로 이전하여 /*용인본점*/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인근지역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증, 우체국 우편물수령증, 사무용품 등 구입비용 증빙, /*수지출장소*/ 등 관공서 이용 영수증, /*죽전주유소*/ 영수증 등 첨부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2.8.28.부터 /*용인본점*/에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10월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 4층*/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10월에 위 /*섬유센터*/건물을 임차한 법인은 /*(주)국도이앤씨*/, /*(주)국도엔지니어링*/ 및 /*(주)대영이앤씨*/이며, 청구법인은 위 /*섬유센터*/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점소재지인 “/*용인시 풍덕천동 1165 수지샤르망오피스텔 316호*/”를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대영빌딩*/의 임대료와 경비업체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본점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계회사인 /*(주)국도이앤씨*/가 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실무적 착오에 의한 것으로 /*(주)국도이앤씨*/로부터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단지 관계회사 간에 미정산된 금액에 불과하다.
 
   (마) 청구법인의 총인원은 2002년 8월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4명 내지 9명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의 입법취지(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 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극히 소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고, 본점이전 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 할 것이고,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02년부터 5년이 경과된 후 부과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본점소재지를 /*서울본점에서 용인본점*/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만을 용인본점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본점을 대도시외의 지역인 /*용인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장이 가까운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이며, 이에 따라 등록세 등이 중과되지 않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절세가 되는 상황을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인 /*용인본점*/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여러 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법인은 본점이전 시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2년 8월 본점을 /*용인본점*/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점이전 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하기 전에 본점을 대도시외지역/*(용인시)*/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일 하루 전인 2002.8.28.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서울본점에서 용인본점*/으로 이전하고, 그로부터 3일후인 2002.8.31. /*(주)국도이앤씨*/의 견본주택 소재지인 같은 동 876로 본점소재지 변경등기(당초 지번착오 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에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점이전과 관련한 이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본점의 임대료와 관리비(월 3,300,000원) 및 서울본점의 용역비(월 157,000원)를 /*(주)에스원*/에게 2003년 10월까지 계속하여 지급하였고, 문구류 및 각종 소모품을 /*서울*/본점 소재지 인근에 소재한 기존 거래처/*(논현알파문구, 강남공판장 등)*/에서 구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의 홈페이지/*(www.kukdo.co.kr)*/의 회사 연혁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을 /*용인시*/로 이전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2003년 10월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 4층(이하 “대치동본점”이라 한다)*/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4년도 및 2005년도 작성한 각종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 청구법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위 /*대치동*/본점으로 표시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만을 대도시외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로 변경하였을 뿐, 사실상 /*서울*/본점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3년 10월경 /*대치동*/본점으로 이전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실상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가 설령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일 현재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본점의 이전 없이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만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으로 변경한 것인바, 이는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4)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명패)에에 의하면, OOO가 2008.4.15.~4.17. 이 건 건물에서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건 건물 중 B동 501호에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의 본점 사무실 및 회계서류가 비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명함에도 이 건 건물 중 B동 501호를 본점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위 건물을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대도시외로 이전한 후 그 토지를 취득등기하는 경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위와 같은 사정을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년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8.28. 09:00~09:30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본점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9-1 대영빌딩*/ 2층에서 /*용인시 죽전동 874*/로 변경하기위한 정관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8.28. 09:30~10:00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점이전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2002.8.28. /*홍익법무법인*/으로부터위 청구법인의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 각각 인증/*(2002년 등부 제17204호, 2002년 등부 제17205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2002.8.28.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9-1 대영빌딩*/ 2층에서 /*용인시 죽전동 874*/로 변경하는 본점소재지 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2.8.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1)계약당사자 : /*한국토지공사, 케이엘개발(주)*/, 청구법인
    2) 매매대금 : 36,482,720,000원
    3)대금납부방법 : 10회 분할 납부(2000.12.30.~2005.6.30.)
 
   (바)청구법인은 2002.8.29.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45,119,381,990원(원금 36,482,720,000원, 이자 8,636,661,990원)을 완납한 다음, 같은 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2.6.30. 매매)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점 소재지
구분
등기 연월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 삼광빌딩 6층
설립
2000.7.1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9-18 경휘빌딩 202
이전
2001.2.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18 은석빌딩 208
2001.12.18.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9-1 대영빌딩 2층
2002.3.28.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874
2002.8.28.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876
2002.8.31.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871
2002.10.14.
경기도용인시 상현동 867 서원마을5단지 금호베스트빌 상가동 301, 302호
2003.2.25.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165 수지샤르망오피스텔 316호
2003.11.2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35-6 삼정빌딩 3층
2004.8.17.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65 수지샤르망오피스텔 1002호
2006.3.21.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65 수지샤르망오피스텔 1003호
2008.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65 수지샤르망오피스텔 940호
2008.3.2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6 메디파크빌딩 301호
2008.5.22.
*/
 
   (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
대표
본점 소재지
등기
/*(주)국도엔지니어링*/
/*양영대*/
/*서울 강남구 삼성동109-18 경휘빌딩 202호*/
2001.11.8. 성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9-1 대영빌딩 2층*/
2002.1.25. 이전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타빌딩 4층*/
2003.10.31.이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평촌아크로타워 비동 501호*/
2007.4.9. 이전
/*(주)국도이앤씨*/
/*서울 송파구 삼전동 72-3*/
1993.10.8. 성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9-1 대영빌딩 2층*/
2002.7.23. 이전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타빌딩 4층*/
2003.10.31.이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평촌아크로타워 비동 501호*/
2007.5.4. 이전
/*(주)대영디앤씨*/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9-1 대영빌딩 2층*/
2003.8.25. 성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타빌딩 4층*/
2003.10.31.이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평촌아크로타워 비동 501호*/
2007.3.30. 이전
/*(주)두라씨앤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11-4*/
2005.5.2. 성립
/*(주)정은이앤씨*/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65수지샤르망오피스텔 1003호*/
2005.6.24. 성립
/*한교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11-4*/
2005.6.1. 성립
   (자) 청구법인은 2002.8.28. 사업장소재지와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871*/로 하여 사업자등록/*(동수원세무서장 등록번호 120-86-10242)*/을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서초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자 소재지변경신고를 하여 2002.11.5.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소 소재지를 /*용인시 성복동 20-8*/로 변경하였다.
 
   (카) OOO의 토지대장상에는 /*경기도*/교육감이 1998.2.1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876*/의 토지대장상에는 /*최강훈*/ 외 3인이 19911.30.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건축물이 없으나, 아래와 같이 가설건축물이 존치되어 있다.
/*
대지위치
면적(㎡)
건축주
연면적(㎡)
용도
존치기간
비고
876외 3필지
1983.48
(주)호주건설
1849.229
견본주택
2000.4.24.~2004.5.31.
축조신고
1849.229
2004.6.1.~2005.5.31.
기간연장신고
1879.22
2005.6.1.~2006.5.31.
기간연장신고
1879.22
2006.6.1.~2007.5.31.
기간연장신고
1879.22
2007.5.31.~2009.5.31.
기간연장신고
*/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
계약일
기간
소재지
청구법인주소
임대료
2003.11.10
‘03.10.10.
~’04.11.9.
용인시 풍덕천동 1165 수지샤르망오피스텔 316호
용인시 상현동 867 서원마을5단지 금호베스트상가 301, 302
보증금 5백만원, 매월 45만원
2004.8.14.
‘04.8.16.부터 12개월
용인시 풍덕천1동 735-6 삼정빌딩 3층
용인시 풍덕천동 1165 수지샤르망오피스텔 316호
보증금 및 차임 없음
*/
    2) /*(주)국도이앤씨*/ 등 관계회사의 임대차계약서
/*
계약일
기간
소재지
임차인
임대료
2003.9.24.
‘03.10.25.
~’04.10.24.
한국섬유산업연합회 4층 65평(전용 33.86평)
(주)국도이앤씨
대표자 양영대
보증금 39백만원
매월 390만원
(주)국도엔지니어링
대표자 양영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4층 65.88평(전용 34.32평)
(주)대영디앤씨
대표자 양영대
보증금 39,528천원
매월 3,952,800원
*/
 
    3) 통신비 영수증 : 2002.10.10. /*농협오리역*/지점, 2002.11.5. /*제일은행 수지*/지점,2002.12.2. /*제일은행 수지*/지점
    4) 은행무통장입금증 및 지급수수료 영수증 : 2002.10.10. /*한빛은행 오리역*/지점, 2002.12.13. /*한빛은행 오리역*/지점, 2003.10.30. /*우리은행 오리역*/지점
    5)공급받는 자를 /*용인시 죽전동 876*/으로 한 사무용품비 등 영수증
    6) /*수지*/출장소 등 관공서 이용 영수증
    7) /*죽전*/ 주유소 등 영수증 등
 
   (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확인서
    2) 청구법인의 위치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3) 청구법인과 /*(주)건축사사무소 뿌리건축*/이2004년 1월 체결한 건설공사 감리 용역계약서
    4) 청구법인과 /*(주)건축사사무소 뿌리건축*/이 2005년 12월 및2004년 10월 체결한 /*평촌 아크로*/ 타워 설계 계약서(추가)
    5) 계정별원장(2002.1.1.~2003.12.31.)
    6) 사업장 주소를 /*대치동 섬유센타 4층*/으로 한 세금계산서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울*/본점에서 /*용인*/본점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대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8.28. 이전한 본점 소재지 OOO 토지의 소유자는 1998.2.19.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교육감이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2002.8.31. 이전한 본점소재지 /*죽전동 876*/ 토지 소유자는 1991.1.30.부터 현재까지 /*최강훈*/ 외 3인이고, 그 지상에는 일반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지 않고, 2000.4.24.부터 /*(주)호주건설*/의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이 존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죽전동 874*/과 /*죽전동 876*/ 본점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위치에 관한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타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2007년 3월 17일 본점을 /*서울에서 안양*/으로 이전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고, 2007.4.5. 현재 홈페이지 본사안내도에서는 본점의 위치를 /*대치동 섬유센타 4층*/으로, 2008.4.15. 현재 홈페이지 본사안내도에서는 본점의 위치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으로 표시하고 있고, 2004.1. 체결한 건설공사 감리 용역계약서와 2005년 12월 및 2004년 10월 체결한 /*평촌 아크로 타워*/ 설계 계약서(추가)에서도 청구법인의 본사를 /*대치동 944-31 섬유센타*/로 표기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전화번호를 서울전화번호로/*(02-515-****, 팩스 5208-****)*/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2002.1.1.~2002.12.31.)에 의하면, /*반포동 대영빌딩*/ 임대관리비를 2002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지출한 사실, 용역료 지출 사항을 "/*(주)에스원 서초*/"로 하여 2002년 6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용역료를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영수증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 주소를 /*대치동 섬유센타 4*/층으로 한 세금계산서 2006년 이후 계속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는 2003년과 2004년에 작성된 것으로 2002년 8월 본점 이전당시의 임대차계약서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통신비 영수증·은행무통장입금증 및 지급수수료 영수증·사무용품비 영수증 등으로 용인시에서 본점업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청구법인이 서울에서 본점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복사기임대료 등의 자료가 다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사실상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등에서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는 대도시내에 법인의 본점등기는 되어있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그 설립이후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0.7.12.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2.8.29. 대도시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점을 이전한 용인시 죽전동 874 및 876의 토지대장, 가설건축물 신고자료,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자료, 감리 용역계약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8.28.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에서는 등록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07.10.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
 
    3)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본점소재지를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이전등기만을 한 다음,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토지를 취득등기하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 42억 77백만원을 회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행위는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 이전등기만 하면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사실을 인식하고 등록세 등의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임시주주총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행위를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2008.9.10. 부과고지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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