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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211 (2012.06.05)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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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건설이 아닌 업무시설신축으로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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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0. OOO 외 1필지 토지 1,9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908.7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1.7.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2,041.41㎡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03실)5,005.96㎡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변경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중동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록가액 OOO에 등록세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등록세OOO,OOO,OOOO,지방교육세 OO,OOO,OOOO,합계 OOO 및 이 건 부동산취득시누락된 간접비용 OOO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1.10.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법」에서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준주택이란 실질적으로 주택의 역할을 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준주택의 일종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소득세법」상 2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과
 「지방세법」에서 주거시설의 신축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주택보급을촉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용 토지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오피스텔의 명칭이 준주택이라 하더라도주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 건축예정인 부분을 주택건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에서도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준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도 제1호와 제2호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4호에서 업무시설을 규정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피스텔 부분은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부동산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한한다)의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년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3)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고시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6.12.대도시 외 지역인 OOO OOO OOOOOOO OO-O 3층을 본점으로 설립한 후,2008.8.18. 「주택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고,2009.9.10. 대도시 내 지역인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09.12.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12.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한편, 처분청OOO은 2011.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제1차 설계변경) 처리통보를 하였고, 동 공문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12,023.80㎡이며,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2,041.41㎡,업무시설(오피스텔 103실)  5,005.96㎡ 및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9세대/원룸형) 4,976.43㎡로 기재되어 있다.
 
(2)청구법인은오피스텔이 준주택이라 하더라도실질적으로 주택의 역할을 하므로주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있다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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