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과세관청의 감면처리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의 감면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세제과-2746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14.02.26
[생산기관]
기타
[제목]
지방세 가산세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본문]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과세관청의 감면처리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의 감면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의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5.23.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고 할 것이어서,
○ 귀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한 결과, 질의의 경우 납세법인이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면서 감면의 결격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과세관청이 그 결격 사실을 알고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볼수 없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직접 산출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 세목일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는 납세법인이 결격 사실을 밝히지 않고 면제 신청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납세법인에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같은 취지의 사례 조심2012지0587, 2012.10.19.결정)되며,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