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후 취등록세의 면제후 5년 이내에 임대함에 따라 추징 사유가 발생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49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라는 중복감면 배제원칙을 적용하고있고 이는 추징사유를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감면규정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 해석되며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문서번호]
도세과-738
[세목]
등록면허세
[생산일자]
2008.05.06
[생산기관]
기타
[제목]
지방세감면데 대한 질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지방세법제294조
[본문]
〈 질의내용 〉
200
3. 7월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기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법상 취득 ·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이를 5년 이내 임대하여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자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른 취득 ·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94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중복감면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율을 적용하라는 규정으로 감면조례상으로는 추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특법상으로는 추징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추징요건 적용까지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조특법상의 추징요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시 감면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지는 바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