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갑의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 ㅇㅇ오피스텔의 등기 내역
- 2012.12.05. 갑 오피스텔의 소유권 보존등기
- 2013.01.16. 갑과 A신탁회사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 등기(이하 "A신탁")
▪ 위탁자:갑, 수탁자:A신탁회사, 신탁재산:ㅇㅇ오피스텔
- 2013.06.18. A신탁 계약 해제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원인:신탁재산의 귀속)
- 2013.06.18. 갑과 B신탁회사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 등기(이하 "B신탁")
▪ 위탁자:갑, 수탁자:B신탁회사, 신탁재산:ㅇㅇ오피스텔
나. 질의요지
○ 갑과 을이 ㅇㅇ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로 하여 ㅇㅇ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을의 ㅇㅇ오피스텔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여기서 '건축주'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을 말하고, '최초 분양'이란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이후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건축주가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당해 공동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신탁 등기하는 경우, 그 신탁이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고, 당해 공동주택사업이 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신탁회사는 공동주택의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 갖는 것일뿐, 신탁등기를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A,B 신탁등기가 위와 같은 신탁회사의 형식적인 소유 명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갑이 ㅇㅇ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끝.
서울시 세제과-5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