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2012두24276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사단법인 0000000000
피고, 피상고인1. 0000시 00구청장
2. 0000시 ㅁㅁ구청장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2누101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4.
판 결 선 고2012. 9. 21.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2누10187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사단법인 0000000000
피고, 피항소인1. 0000시 00구청장
2. 0000시 ㅁㅁ구청장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2. 3. 16. 선고 2011구합32935 판결
변 론 종 결2012.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본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0000시 00구청장(이하 ‘피고 00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00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0000시 ㅁㅁ구청장(이하 ‘피고 ㅁㅁ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00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연합(UN)이 공인하는 국제구호단체인 국제기아대책기구의 협력단체로서, 1990. 8. 1. ‘비영리 구호단체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4. 2.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고 00구청장은 원고에게 2000. 12. 4. 취․등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가 2000. 12. 20.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 통지한 취득세 과세예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00구청장은 별지 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소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목록 세목 및 본세란 기재(순번 1번 내지 76번)와 같이 사업소세(종업원할), 사업소세(재산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재산세 등 지방세 합계 141,633,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4. 19.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고 ㅁㅁ구청장에게 2011. 5. 26. 취득세 신고를 한 후 2011. 5. 27. 취득세 76,053,33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16. 피고 ㅁㅁ구청장에게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방세제한특례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76,053,33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ㅁㅁ구청장은 2011. 8. 2.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순번 78번)와 같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011. 7. 10. 및 2011.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세목 및 본세란 기재(순번 77번, 79번)와 같이 재산세 합계 6,913,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지방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제한하여 해석할 법문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 00구청장은 2000. 12. 20.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과세예고를 취소함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그 견해를 바꾸어 새로운 유권해석을 소급적용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 00구청장이 과세권자인 0000시장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원고가 비과세 대상 단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은 0000시장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ㅁㅁ구청장이 직접 공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바, 0000시장의 2011. 6. 3.자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신뢰보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법인등기 및 정관에 따르면, 원고 법인의 설립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인데, 원고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구호사업(굶주림, 질병 기타 재난을 당한 자들에 대한 구호금품 제공 및 구호인력파견)을 주요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호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② 개발사업(구호대상지역의 개발과 자립을 위한 자금, 시설 및 인력지원), ③ 의료사업(의료봉사지역에 의약품, 시설 및 인력 지원), ④ 연구사업(빈곤, 질병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⑤ 2006. 4. 4.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및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는 위 정관 내용에 따라 국내봉사활동으로서 서울지역 노숙자, 결식노인,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구호사업을 수행해 왔고, 해외봉사활동으로서 세계 79개 국가에 기아봉사단을 파견하여 해외구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0000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인 ‘단비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3) 한편, 원고는 산하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2011. 4. 19.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사회복지법인이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국제개발원, 재단법인 섬김, 재단법인 행복한 나눔 등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원고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산하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23호증, 을나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의 개정 연혁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시행일은 2011. 1. 1.이다)되기 전에는 지방세를 규율하는 법률은 지방세법뿐이었으나, 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 3개의 법률로 분화되었고,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 중 제1장 총칙 부분의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 중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의 내용을 각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2010. 12. 31.까지 성립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는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고, 2011. 1. 1. 이후 성립하는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개정 후 신법이 적용되어 그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된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1’이라 한다) 제243조, 제244조 소정의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종업원할)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2’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세목이 각 변경되었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3번, 62번 내지 65번은 구 지방세법 1이 적용되고,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44번 내지 61번, 66번에는 구 지방세법 2가 적용된다.
2) 각 지방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령 규정 개관
가) 취득세 면제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78번 관련).
나) 재산세 면제요건
구 지방세법 1 제186조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 1’이라 한다) 제136조 제2항,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제4호에서는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열거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67번 내지 70번 및 72번 내지 75번 관련).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71번, 76번, 77번, 79번 관련).
라) 사업소세 면제 요건
구 지방세법 1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207조, 제79조 제4호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관하여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1번 내지 43번 및 62번 내지 65번 관련).
마)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요건 구 지방세법 2 제174조 제3항 제1호, 제176조의 10 제3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별지 1 목록 순번 66번 관련)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별지 1 목록 순번 44번 내지 55번 관련)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 2’라 한다) 제130조의 5 제2항, 제130조의 14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79조 제1항 제4호(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준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56번 내지 61번 관련).
3)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지방세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통된 비과세요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근거인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모두 공통적으로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내지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사용 목적에 관한 요건으로 취득세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일 것’을, 재산세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위 주체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다만, 국내봉사구호활동 및 해외봉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업 성격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또한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통된 비과세요건으로 열거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 이외의 시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위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1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79조 제1항 제3호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의 채용․교육, 목적사업의 수행,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률상 엄격한 감독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그 밖의 법인은 설령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방식이 사회복지법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함에 있어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의 각종 사회복지시설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형식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79조 제1항 제3호 등의 입법취지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79조 제1항 제3호 등이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만일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애매해져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등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감면의 특혜를 주어 공익사업을 장려하면서도 그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면세 혜택에 따른 세원 감축을 방지하고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공평 또한 유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취득 이후 그 부동산의 이용 상태가 변질되더라도 이를 쉽게 밝혀낼 수가 없게 되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말하는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비과세요건 중 위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00구청장은 2000. 12. 20.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 통지한 취득세 과세예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바 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별지 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ㅁㅁ구청장은 2011. 6. 3. 0000시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그 후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 00구청장은 2000. 12. 20.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에 관하여 과세예고 취소 통지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내용이 되는 다른 세목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설령 피고 00구청장이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내용이 되는 다른 세목들에 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 ㅁㅁ구청장은 이 사건 제2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00구청장의 위 공적 견해 표명을 피고 ㅁㅁ구청장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 ㅁㅁ구청장에게 스스로 취득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기까지 하였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등 참조),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관련 판결 등을 근거로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 고 00구청장의 2000. 12. 20.자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방세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일반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 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 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5조의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비과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은 부과한다.
제176조의10 (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은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207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비과세대상자 등)
② 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130조의14(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6조의10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노숙인 등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끝.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2011구합32935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사단법인 0000000000
피 고1. 0000시 00구청장
2. 0000시 ㅁㅁ구청장
변 론 종 결2012. 3. 2.
판 결 선 고2012. 3. 16.
주 문
1. 피고 0000시 00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번 내지 60번 기재 각 가산세 합계 23,067,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0000시 00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0000시 ㅁㅁ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00시 00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00시 ㅁㅁ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연합(UN)이 공인하는 국제구호단체인 국제기아대책기구의 협력단체로서, 1990. 8. 1.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4. 2.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취득하면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피고 0000시 00구청장(이하 ‘00구청장’)의 2000. 12. 20.자 ‘지방세 과세예고 취소 통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00구청장은 2011. 6. 13. 원고가 사업소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순번 1번 내지 76번)와 같이 원고에게 사업소세(종업원할), 사업소세(재산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재산세 등 지방세 합계 164,701,240원(본세 141,633,690원, 가산세 23,067,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
라. 한편, 원고는 2011. 5. 27.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 0000시 ㅁㅁ구청장(이하 ‘ㅁㅁ구청장’)에게 취득세 76,053,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16.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 ㅁㅁ구청장에게 납부한 취득세 76,053,330원을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ㅁㅁ구청장은 2011. 8. 2. 별지 1 목록 기재(순번 78번)와 같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2011. 7. 10. 및 2011. 9. 1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순번 77번, 79번)와 같이 원고에게 재산세 합계 6,913,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지방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시설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 00구청장은 기존에 원고가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에 어긋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기본적으로 피고 00구청장의 2000. 12. 20.자 질의회신에 따라 각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인바,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법인등기 및 정관에 따르면, 원고 법인의 설립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인데, 원고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구호사업(굶주림, 질병 기타 재난을 당한 자들에 대한 구호금품 제공 및 구호인력파견)을 주요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호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② 개발사업(구호대상지역의 개발과 자립을 위한 자금, 시설 및 인력지원), ③ 의료사업(의료봉사지역에 의약품, 시설 및 인력 지원), ④ 연구사업(빈곤, 질병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⑤ 2006. 4. 4.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및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는 위 정관 내용에 따라 국내봉사활동으로서 서울지역 노숙자, 결식노인,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구호사업을 수행해왔고, 해외봉사활동으로서 세계 79개 국가에 기아봉사단을 파견하여 해외구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0000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인 ‘단비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3) 한편, 원고는 산하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재단법인 국제개발원, 재단법인 섬김, 재단법인 행복한 나눔 등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원고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산하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의 개정 연혁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에는 지방세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지방세법뿐이었으나 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 3개의 법률로 분화되면서 지방세법 중 제1장 총칙 부분의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으로,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의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2010. 12. 31.까지 성립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는 개정 전 구지방세법이 적용되고, 2011. 1. 1. 이후 성립하는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개정 후 신법이 적용되어 그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된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1’) 제243조, 제244조 소정의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종업원할)는 구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2’)에 의하여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세목이 각 변경되었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3번, 62번 내지 65번은 구 지방세법 1이 적용되고,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44번 내지 61번, 66번에는 구 지방세법 2가 적용된다.
2) 각 지방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령 규정 개관
가) 취득세 면제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78번 관련).
나) 재산세 면제요건
구 지방세법 1 제186조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136조 제2항, 제79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제4호에서는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열거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67번 내지 70번 및 72번 내지 75번 관련).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71번, 76번, 77번, 79번 관련).
라) 사업소세 면제 요건
구 지방세법 1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207조, 제79조 제4호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관하여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1번 내지 43번 및 62번 내지 65번 관련).
마)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요건 구 지방세법 2 제174조 제3항 제1호, 제176조의 10 제3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별지 1 목록 순번 66번 관련)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별지 1 목록 순번 44번 내지 55번 관련)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 2’라 한다) 제130조의 5 제2항, 제130조의 14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79조 제1항 제4호(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준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56번 내지 61번 관련).
3)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 면제 요건에 해당 여부
가) 공통된 비과세요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근거인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모두 공통적으로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혹은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사용 목적에 관한 요건으로 취득세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일 것’을, 재산세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주체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 다만, 국내봉사구호활동 및 해외봉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업 성격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또한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통비과세요건으로 열거된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 이외의 시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1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참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된 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애매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비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무분별한 면세 혜택에 따른 세원감축 및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도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고).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00구청장은 2000. 12. 20.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등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바 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2011. 6. 13. 별지 1 목록 기재 각종 지방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ㅁㅁ구청장은 2011. 6. 3. 0000시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그 후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2000. 12. 20.자 과세예고통지의 주체가 아닌 피고 ㅁㅁ구청장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 00구청장은 2000. 12. 20.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에 관하여 과세예고 취소통지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내용이 되는 다른 세목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는 점,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과거의 비과세 견해표명을 장래에 시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그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을 때에도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00 구청장은 원고가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단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바 있고, 원고로서는 비과세요건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소세,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믿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00구청장은 뒤늦게 원고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사업소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067,55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사업소세, 지방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구청장에 대한 청구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00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ㅁㅁ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 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 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5조의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비과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은 부과한다.
제176조의10 (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은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207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비과세대상자 등)
② 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130조의14(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6조의10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노숙인 등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