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차입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차입금을 '집합투자재산'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투자유한회사재산,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 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선관의무(∮79), 자산운영 제한(∮8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85)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 차입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등인 "순자산"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순자산가치액'(∮90)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영∮97)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소관부처에서도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상기 차입금이 동법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금융위 자산운용과-1318, 2014.7.16)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에서는 동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감면사항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및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조항에서 동일목적의 감면을 두고 있음에도 각 회사의 형태에 따라 지방세 감면수혜의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때,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종전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481,2006.4.12.)이 비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은 집합투자 재산에 포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끝.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37(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