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각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채권의 액면 가액과 매각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차손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 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① 귀문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각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채권의 액면 가액과 매각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차손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감심 제2007-168, 2007.12.20 참조)으로 사료되며,
다. 질의②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ㆍ간접 비용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회계처리방법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감심 제2008-224, 20 08.7.17 참조), 귀문과 같이 건설자금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자본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자금에 충당함으로써 발생된 이자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246(2008.11.21)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