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기업회계상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융비용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당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비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행자부 심사결정 2007-228호. 2007.4.30 참조),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격 포함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장부에 기장된 것을 그 이자의 범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취득원가에 포함할지 건축물신축원가에 포함할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정팀-4474(2007.10.3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