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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지0594
[결정일]
2013.12.1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제목]
법인설립 비용, 상환금 차환을 위해 지급한 수수료, 차입금 이자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도심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설립 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관련 절차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2010.11.25. 법인설립을 한 후 2010.11.29.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외 1개 법인으로부터 3,6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10.12.10.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 1천억원을 기초로 기업어음(ASCP)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바, 비록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된 각종 계약과 수수료 지급이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서 토지 취득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쟁점토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2010.11.29.에 그 취득대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1일의 금액에 한하여 쟁점토지와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시행령 제82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0지0922
[따른결정]
[본문]
[주 문]
OOO구청장이 2013.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비용 중 법인설립 비용 OOO과 이자비용 OOO 중 1일분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25.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11.29.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설립 비용, 지급이자 등 OOO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4.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 OOOO OOOO
(OO : 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주)가 OOO(주)에 처분신탁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2.2.20. 그 지상에 사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처분청은 당초 서울특별시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OOO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당초 과세표준 중 OOO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첫째,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과점에서 법률자문료 등으로 지급한 비용과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OOO과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자금관리수수료,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지급한 회계감사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둘째, 청구법인은 OOO(유)로부터 차입한 OOO을 차환하는 방법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OOO(주), OOO(주)가 주간사가 되어 발행을 추진하였고, 당해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를 OOO(주)와 OOO(주)가 실시하였기 때문에 주간사와 이를 평가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비용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청구법인이 2010.11.29. 지출한 이자비용 OOO은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할 이자를 선납한 금액이므로 취득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며, 설령 취득 당일에 발생한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한다 하더라도 당해 이자금액은 OOO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착오로 기재된 2010.11.27.을 기산일로 하여 이자를 OOO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위〈표〉①)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의 설립목적 자체가 다른 어떠한 목적이 없이 쟁점토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관련 수수료 등(위〈표〉②)의 경우를 보면,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할인이자가 토지 취득 이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는 종전의 심판결정례OOO에 비추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관련 수수료 등의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셋째, 이자비용(위〈표〉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10.11.29. 지급한 이자비용 중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에 지급된 이자비용은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고, 취득 이전인 2010.11.27.~2010.11.29.까지의 이자비용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취득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도심재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비용, 상환금을 차환하기 위하여 지급한 수수료, 지급이자 등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이거나 취득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김액에 의한다.
1.~2. (생략)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조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25. 목적사업을 ① 서울특별시 OOO 일대 사업대상지에서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건설 및 임대 운영), ② 부동산개발, 공급, 매매,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자본금은 OOO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11.26.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5호에 따라 명목회사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명목회사신고서 및 접수증에서 나타난다.
(다) 쟁점①비용과 관련된 지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0.11.29.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료, 등기수수료 등으로 OOO을 지급한 내역이 법인장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0.11.26. ㈜OOO과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11.29. 자금관리수수료로 OOO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0.12.9.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 OOO법인과 임시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12.23. 회계감사착수금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법인장부 및 세금계산서에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므로 법인설립과 관련된 쟁점①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1)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서,
2) 법인설립비용의 경우 쟁점토지 자체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직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록 청구법인이 단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한 법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인설립행위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법인설립비용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유)는 2010.12.10.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OOO을 발행하기로 하고, 이를 OOO(주), OOO(주), OOO(주)가 모두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어음증권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인수주간수수료 명목으로 2010.12.10. OOO(주)에 OOO을, OOO(주) OOO을, 2010.12.13. OOO(주)에 OOO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무통장입금증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기업어음발행과 관련하여 2010.12.10. OOO(주)과 OOO(주)에 각각 OOO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서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지급한 비용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2010.11.25. 법인설립을 한 후 2010.11.29.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유)외 1개 법인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으며, 2010.12.10. OOO(유)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 OOO을 기초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록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된 각종 계약과 수수료 지급이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에 이미 이러한 과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조달 및 상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3) 끝으로, 쟁점③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29.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유)와 OOO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선지급이자 OOO과 단기대여금 상환액 OOO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 및 대출약정서,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11.29. OOO(유)와 OOO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선지급이자 OOO과 단기대여금 상환액 OOO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 및 대출약정서,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10. OOO(유)에 대한 차입금 OOO을 OOO으로 변경약정하고, 같은 날 OOO(주)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으면서 이자비용으로 OOO을 지급하였고, OOO지점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으면서 2011.3.11. 그에 대한 이자로 OOO을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관련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③비용이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이고, 취득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1)「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2) 당해 규정에서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과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이를 자본화비용으로 보아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3)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유)외 1개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초과하는 OOO을 차입하였고, OOO(주)로부터의 차입금 OOO 중 OOO은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고, OOO은 OOO(주)와 OOO(주)로부터 OOO을 추가로 차입하여 상환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에 비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일련의 연속적인 공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모두 건설자금이자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4)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2010.11.29.에 그 취득대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1일의 금액에 한하여 토지와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유)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산정기일을 2010.11.27.부터 2011.11.29.까지로 보아 이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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