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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222
[결정일]
2011.11.1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대출연장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 이후에 지급된 대출연장 취급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지만, 쟁점비용은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1109
[따른결정]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 3,010,944,9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2010.4.2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관련된 은행대출수수료 5,403,663,554원, 건설자금이자 3,981,451,126원, 금융자문수수료 1,288,000,000원, 신탁수수료 577,270,000원, 토지용역비 1,948,665,205원, 취득관련 정산금 162,489,870원, 감정평가수수료 3,583,000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액 13,365,122,7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1,010,120원, 농어촌특별세 38,742,350원, 등록세 288,427,620원, 지방교육세 53,337,230원, 합계 711,517,320원(가산세 포함)을 2010.10.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금액 중 은행대출수수료 5,403,663,554원에는 1,919,550,740원의 대출연장 취급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가 있는데, 이는 이미 과거 대출시 취급수수료로 지급되어 취득세 등이 과세된 것이고, 또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고, 대출금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발생된 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과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용 성격이고, 대출 연장수수료가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에 지급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비용이므로 대출취급기간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수수료를 이 건 토지 취득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수료를 이 건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매매가액을 73,877,406,027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3,010,944,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인장부(지급수수료 및 건설용지 계정별 원장)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사실상 잔금지급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경우 대출금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비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과 관련한 대출연장취급수수료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건 토지대금의 최종 잔금지급일 이후 발생한 대출연장취급수수료는 취득이후에 지급된 비용이므로 그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시기가 2010.6.18.인 반면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최종 시기가 2009.12.11.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과 금융회사들 사이에 작성한 대출약정서상에서 “만기연장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대주의 대출금 비율에 따라 본 변경약정체결일까지 각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의 최종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수수료가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되는 쟁점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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