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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지0563 (2010.12.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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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아니하여 자동차를 등록일 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OOOOO세감면조례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신고 및 납부】



[참조결정]

국심1970구6722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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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2. 차량번호 OOOOOOO(OOOO,OOOO O OOOOO OOO)를 취득하여 장애인 자동차로 신규 등록함에 따라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08.8.27. 매각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OOOOO세감면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 21,51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894,780원(가산세 249,330원 포함) 2010.5.10.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로 신규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등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2009.5.10.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한 후, 2009.9.1. 고지서 미송달을 원인으로 취소하였다가 2010.5.10. 다시 부과하였으므로2009.5.10.~2010.5.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을 알지 못한 사정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더불어 1일 3/10,000분의 가산율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므로 2009.5.10.부터 2010.5.11.까지의 납부지연일자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장애인 자동차로 신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당초 부과한 등록세를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고 재 부과하면서 당초 부과한 날부터 재 부과하는 날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구 OOOOO세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인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그 제1호에서  및 제2호에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당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부과된 등록세를 직권 취소하였음에도 당초 부과한 날부터 재 부과하는 날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세 부과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불복사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5.10. 그 취득가액 21,51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등록세818,10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따라 2009.9.1.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2009.9.10.경 가산금을 제외한 이 건 자동차의 등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세(818,100원, 2차)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하였으나, 수취인의이사불명으로 미 송달된 상태에서 OOOOOOO OOOOO에서 보관되다가 2010.1.26. 폐기되었음을 확인하고 2010.5.19. 고지서 미 송달을이유로 등록세를 직권 취소한 후, 같은 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894,780원, 3차, 이하 “이 건 등록세 고지서”라 한다)을 청구인의 주소지로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5.24.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3의 가산율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장애인 자동차로 신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면제된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 OO)할 것이므로
 
   (나)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신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면제된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아니하여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 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당초 등록세 고지서를 발행하였다가 미송달을 원인으로부과 취소하였으므로 당초 등록세 부과일부터 청구인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발행일까지 발생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기일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1개월 단위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반면 신고 납부세목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일까지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하기 전 까지는 가산금을 과세할 수 없어 부득이 신고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처분청이 부과 고지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금융이자 성격의가산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날(2008.8.27.)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등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 부과일(2009.5.10.)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당초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청구인은 그 때 이미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고지서를 송달할 때까지 등록세를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면, 당초 등록세의 부과 취소와관계없이 처분청이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건 등록세 고지서 발행일까지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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