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495 (2011.11.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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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의료법」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일 뿐,「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7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50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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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7.15.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2010.8.5.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0.8.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의료법」제49조에서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 몇 가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인운영에 참고하라는 것이고, 회계를 구분 한다 하여 그 수익금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된다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도 청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쟁점건물은「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업무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만을 뜻하는 것인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장례식장 및 관련서비스업(코드 96921,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공중보건의료업(코드 :86300,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구별되는 별도의 업종에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장례식장 운영에 사용한다면, 이는 의료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은 배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청소재지의 시와 통합되는 시·군의 경우에는 종전 도청소재지 시지역에 한정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1.1.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장례식장의 설치운영·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7.15. OOO OOOO OOO OOO-OO O OOO대지 위에 쟁점건물을 증축하고 2010.8.5. 취득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쟁점건물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2010.11.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이 소재한 현지에 출장조사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쟁점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이 “OOO”으로 2010.7.15.부터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장례식장을운영하는 것도의료업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건물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법」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일 뿐,「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