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1022 (2010.04.06)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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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휴게음식점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직업재활서비스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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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09.7.15. 및 2009.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건축물) 142,470원, 도시계획세 79,780원, 공동시설세 84,170원, 지방교육세 28,490원, 합계 334,910원 및 재산세(토지) 363,680원, 도시계획세 254,580원, 지방교육세 72,730원, 합계 690,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대지 651.2㎡, 건축물 2,639.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OOO OOOOOOOO"라는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 1층 건축물 142.75㎡ 및 그 부속토지 38.3㎡(이하 “쟁점 휴게음식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건축물) 142,470원, 도시계획세 79,780원, 공동시설세 84,170원, 지방교육세 28,490원, 합계 334,910원과 재산세(토지) 363,680원, 도시계획세 254,580원, 지방교육세 72,730원, 합계 690,990원을 2009.7.15.과 2009.9.15. 각각부과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휴게음식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 휴게음식점 “OOO OOOOOOOO"는OOO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연계형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위한 근로사업장(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으로서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로 인가된 시설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로사업장에 해당하는 “OOO OOOOOOOO"는 일반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커피전문점과는 달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월 837,000원)을 지급하고 일반적인 경쟁고용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보호고용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근로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는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인 “사회적 기업(OOOOOOOOOOOO) 설치운영”에 부합된 사업장에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 휴게음식점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수익금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장애인의 보다 높은 임금지급과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쟁점 휴게음식점을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86조, 「법인세법」제3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쟁점 휴게음식점의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에 포함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로부터 그 이용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제186조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2) 비록, 청구법인이 커피숍운영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법인의 목적사업인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휴게음식점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어 지방세법령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OOO OOOOOOOOOOOO OOOOOOOO OO)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OOO에서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쟁점 휴게음식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 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 법 제 186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 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10.30. 설립된 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중도실명자 재활·상담·개안수술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사회적 기업(OOOOOOOOOOOO) 설치운영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97.12.30.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정관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무소로 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3)청구법인은 2009년 2월경 OOOOOOOOOOO과“시각장애인 카페 및 문화예술단 일자리 창출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지원기간을 2009.2.18.부터 2010.2.17.까지로 하며, 지원대상인원을 50명으로 하는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2009년 4월경부터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에 “OOO OOOOOOOO”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4) 쟁점 휴게음식점“OOO OOOOOOOO"는사회복지사 1명, 매장관리 직원 2명,시각장애 1급 내지 3급 장애인 5명등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 휴게음식점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커피(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등)와 음료(녹차, 홍차 등) 등을 2,000원 내지 3,000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5) 2009.4.20. 개최된 청구법인의 2009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에세계최초로 여성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2009.4.6. 가오픈하고 2009.4.20. 개업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 휴게음식점인“OOO OOOOOOOO"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년 OOOOO에서 여성시각장애인 바리스타 훈련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여 14명을 교육하였고, 커피숍 설치 자금으로 OOOOO공동모금회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 자부담 3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1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OOO OOOOOOOO"를 개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면, 쟁점 휴게음식점“OOO OOOOOOOO"의 2009년도 수입금액의 총액은 102,292,1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인건비, 재료비 등 지출총액은 98,190,093원, 차기로 이월된 금액은 4,102,007원임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 OOO OOOOOOOOOO OO OOO OOOOOOOO OO OO)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휴게음식점 “OOO OOOOOOOO"의 설치·운영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과 사회적 기업(OOOOOOOOOOOO) 설치운영에 따라 OOOOOOOOOOO과의 “시각장애인 카페 및 문화예술단 일자리 창출사업”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에 따라 설치한 점, 쟁점 휴게음식점에 근무하는 종사자 8명 중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5명, 사회복지사 1명 등으로서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쟁점 휴게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및 음료의 판매가격이 2,000원 내지 3,000원으로서 인근의 4,000원 내지 5,500원에 비하여 저렴하여 실비수준으로 판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 휴게음식점 “OOO OOOOOOOO"의 2009년도 총 수입금액이 102,292,100원, 총 지출금액이 98,190,093원으로서 판매 이익금이 4,102,007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 휴게음식점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이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직업재활서비스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휴게음식점을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