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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지0933 (2011.11.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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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결정요지]

법인의 청구인이 2008.8.23.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제 주식소유비율이 30%에서 75.71%로 증가하였다면 2008.8.23.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가액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과점주주의 주식인수 및 양도 등과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통상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등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을 때 당해 법인이나 주주 등이 국세 등을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나 2009년 9월 이 건 법인은 법인세를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한참 후인 2010년 5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인 조한윤은 주금 납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빌린 97백만원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지분 등을 고의로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그렇다면 실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은 조한윤 지분(19,400주)을 차감한 33,600주로써 전체주식 70,000주 대비 48%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성립요건인 50%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증자 당시 조한윤이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 소유의 지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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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2010.8.31.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8.23. OOO에 소재하는  (주)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30%→ 75.71%)하여청구인에게 과점주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8.8.23.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 가액O,OOO,OOO,OOO원의75.71%에 해당하는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0.8.31.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2008년 8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2008.8.1. 주식 20,000주OOO을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주 OOO은 자금사정으로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주주청구인과 OOO만 10,000주OOO씩 인수하였고, 2008.8.23. 2차 증자시에는 40,000주OOO를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주주 OOO가 신주인수를포기하여 청구인이 20,600주OOO를 인수하고, 주주 OOO이 19,400주OOO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2차 증자시 주주 OOO은 그 증자 납입금 OOO원이없어서 청구인에게 그 납입금을 차용하여, 그 납입금을 착오로청구인 명의로 입금하게 된 것을 이 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그입금명의로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2008사업년도 법인세를신고하게 되었고 그후, 2009.9.10. 이 건 법인은 주주명부상의 주식지분 등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2008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하여신고납부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기존주주 OOO에게 증자 대금을 대여해주고 2회에 걸쳐 그 이자까지 받은 사실이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명백히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상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이나, 차용증 및 금융거래 내역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 납입한 증자대금중 일부가 OOO을 대신하여 납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건 법인이 유상증자 등기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 OOO이 작성한 신주 인수포기서에서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될뿐더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류 등이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내역에 의하면, 법인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OOO, 2008.8.2. 30,000주,(OOOOOO), 2008.8.23. 70,000주OOO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건 법인이 200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당초 OOO세무서장에게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자본금 변동상황에 의하면 기초 10,000주(OOO OOOO), 2008.8.23. 증가주식수 60,000주OOO, 기말 70,000주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수 변동상황란에는 주주 청구인이 기초 주식수 3,000주(지분율 30%)에서 50,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여 기말 주식수 53,000주(지분율 75.71%), 주주 OOO가 기초 주식수 4,000주(지분율 40%)에서 10,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여 기말 주식수 14,000주(지분율 20%), 주주 OOO은 기초 주식수 3,000주(지분율 30%)에서 기말 주식수 3,000주(지분율 4.29%)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법인이2009.9.10. 2008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자본금 변동상황에 의하면 기초 10,000주OOO, 2008.8.1. 증가주식수 20,000주OOO, 2008.8.22.증가주식수 40,000주OOO, 기말 70,000주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수 변동상황란에는 주주 청구인이 기초 주식수 3,000주(지분율 30%)에서 1·2차 증자주식 30,600주를 인수하여 기말 주식수 33,600주(지분율 48%), 주주 OOO가 기초 주식수 4,000주(지분율 40%)에서 1차 증자주식 10,000주를 인수하여 기말 주식수 14,000주(지분율 20%), 주주 OOO은 기초 주식수 3,000주(지분율 30%)에서 2차 증자주식 19,400주를 인수하여 기말 주식수 22,400주(지분율 32%)로 나타난다.
 
   (라)당초,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2008.8.22.2차 증자(주식 40,000주)시에 주주 OOO과 OOO는 각각 ‘회사가 신주를 발행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 및 신주식의 인수방법에 관한 결의사항에 따라본 주주가 가지는 배정주식의 인수권을 포기한다’라는 신주식 포기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이 증자 주식 40,000주를 2008.8.22. 청약하고, 그 주금납입액 OOO을 OOO이 보관하고 있었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신주식 청약서, 주식인수증,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를 제출하였지만, 2차 증자시의 신주식 포기서는 법무사 실수로 사실과는 다르게 주주 OOO도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주주 OOO이 2008.8.20. 작성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통보한 차용금 증서에 의하면,일금 OOO원을 차용하고 2009.12.31. 까지 연 6%의 이자율로 청구인에게 일시불(중도분할 변제가능)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차용금 증서상의 금액이 이 건법인의 2차 증자시에 청구인이 주주 OOO에게 빌려준 증자납입금이고,그 납입금은 주주 OOO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 입금내역OOO이 증빙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이 건 법인은 2009.9.10. 200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중 주주명부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지분율 등이 불일치하여 그 오류내용을 OOO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면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금액 97,000,000원에 대한 불명으로 법인세(가산세 포함) 1,94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주주 OOO은 이 건 법인의 2008.8.1. 1차 증자시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식인수 포기를 하였으나, 2008.8.22. 2차 증자시에는 본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전락할 형편이어서 이사회에 구두로 신주인수를 강력히 주장하여 신주 19,400주를 배정받아 현재 22,4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차 증자시 신주인수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주고 그 차용액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금납부를 대체하였고, 차용액 상환은 2010.1.8.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사건 경위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아)2008.8.23.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OOO 토지 OOO원, 동 소 지상 건물 OOO원, 동 소 지상 시설장치 OOO원, 차량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자)처분청은 2008.8.23.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 가액O,OOO,OOO,OOO원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75.71%에 해당하는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0.8.31. 부과처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22조제2호, 제105조제6항 및 제111조제4항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당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8.23.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의 실제 주식소유비율이 30%에서 75.71%로 증가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2008.8.23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가액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과점주주의 주식인수 및 양도 등과 관련한 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등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을 때 법인 또는 주주 등이 국세 등을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에도 2009년 9월 이 건 법인은 법인세를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보다 한참 후인 2010년 5월에서야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점, 주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주금 납입액 OOO원에 대한 차용액을 변제시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지분 등을 고의로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실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은 종전 50,000주에서 OOO 지분을 19,400OOO)을 차감한 33,600주OOO로써 전체주식 70,000주 대비 48%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성립요건인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주 OOO이 증자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지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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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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