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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066 (2012.03.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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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소년스포츠센터, 실버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료의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07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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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2.18. 취득한 OOO 토지 1,432.4㎡ 및 그 지상 건축물 15,515.43㎡(지하1층,지상 11층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중 지하 101호, 지하102호, 101호, 102호, 203-2호, 505호, 901호, 1101호는 청구법인이 목적 사업인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2011.5.1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OOO 빌딩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 중 지하101호, 지하102호, 901호, 1101호(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8.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교육시설의 확충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중 지하 1층 101호 및 102호(건축물 면적 1,003.14㎡,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전공교수와 전공학생의 실습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규정한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실습 및 연구대상자인유소년 등으로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수강료로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중 901호(건축물 면적 588.4㎡)는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 및 보건학부 물리치료 및 간호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들의 실습 및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학교기업으로 생애체험관, 노인문화교육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용도로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생애체험관은 901호의 대부분(약 80%)을 차지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생애체험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쟁점부동산 중 1101호(건축물 면적 588.4㎡)는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 및 기독교학부 기독교상담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의 실습 및 연구활동을 위한 학교기업으로 아동상담 가족클리닉, 청년사업단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운영비를 실수요자가 부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중 지하 101호, 102호에 소재하는 “OOOOOOOO”는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주 5회반은 OOO, 주 1회반은 OOO의수강료를 받고 태권도, 실내농구, 실내축구 등을 강의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901호에 소재하는 “OOO”는 일반인들에게 일정액의요양비와 교육비 등을 받고재가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교육원,노인문화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101호에소재하는 “OOO”등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상담비를 받고 상담및심리검사와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하는 심리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2) 따라서 OOO의 교수와 재학생 등이 “OOOOOOOO”,“OOOOOO”, “OOO”를 강의와 실습 장소롤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회비 또는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학교 구외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OOOOO,OOOO, OOOOOOOOOOO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를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및「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ㆍ상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5.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6조【학교기업】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제공 등을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지하 101호, 102호는 유소년을 위한 스포츠센터로서 OOO는 청소년 등 일반회원을 모집하여수강료(주 5회 OOO, 주1회 OOO)를 받고 태권도,실내농구, 실내축구 등을 가르치고있으며 OOO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은 OOO에서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육상·태권도 등의 지도법을 실습(강의 과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는 쟁점부동산의 901호를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문화교육원, 생애체험관, 노년학연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원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수령하는 급여의 80%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설운영비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공교수의 지도아래 학생들의 재가복지서비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양사교육원은 일반인을 상대로 월 OOO에서 OOO 정도의교육비를 받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노인문화교육원은 노인들을 상대로 OOO 내지 OOO의 교육비를 받고 컴퓨터 사용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901호의 대부분(80%)을 차지하는 생애체험관은 노인들에게 생애 체험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1101호에 있는 아동가족상담클리닉센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OOO 또는 OOO의 상담비를 받고 놀이치료,모래놀이치료, 발달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학습치료, 심리평가, 사회성향상 집단치료, 방학특강 집중음악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별로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의 교육비를 받고 모래놀이치료사 자격연수, 사이코드라마(역할극) 전문가 초급과정, 발달장애아동 음악교실, 일반인을 위한 기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교육서비스업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서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제공 등을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2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한 부동산을 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에 소재하는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을 학생들이 강의 및 실습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비 수준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은 학교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 쟁점부동산 내에 소재하는 OOO(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문화교육원, 생애체험관, 노년학연구실), 아동가족상담클리닉센터는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요양 환자 포함)을 모집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체육 특기 교육, 요양사자격 취득 교육, 아동치료사 교육 및 각종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OOO 학생들이 OOO 등에서 전공 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받고 실습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수강료 등이 사실상 OOO와 OOO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목적 사업인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제공 등을하는 부서”로 규정하고있고, 쟁점부동산 내 OOO 등은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아닌 태권도, 농구, 축구 등의 교육 또는 노인의 요양및 보호 등을 그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OOO 등이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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