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0255,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고 그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3]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공2002상, 1278),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 [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공1993하, 282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황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비 담당변호사 한덕렬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22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2년 및 2003년분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외 43필지 소재 이 사건 건물 중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신동수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건물부분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영실태, 신동수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지출용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이 사건 건물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신동수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신동수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 제184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조항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 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신동수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보증금 외에도 임대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재산세 및 그 부가세(附加稅)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신동수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외에 연간 4,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그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2년 및 2003년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