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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0255,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고 그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3]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공2002상, 1278),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 [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공1993하, 282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황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비 담당변호사 한덕렬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22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2년 및 2003년분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외 43필지 소재 이 사건 건물 중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신동수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건물부분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영실태, 신동수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지출용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이 사건 건물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신동수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신동수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 제184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조항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 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신동수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보증금 외에도 임대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재산세 및 그 부가세(附加稅)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신동수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외에 연간 4,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그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2년 및 2003년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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