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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지0376 (2010.11.0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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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학교 구외 인근에 있는 기숙사가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대상 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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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O OOOO OO 외 1필지 토지 681㎡ 및 지상건축물 1,694.1㎡(다세대주택 16세대,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2008.1.20.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2조제6항에서취득세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용 부동산의취득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OOOOO 특별감사 지적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 받은 취득세108,800,000원, 등록세108,800,000원, 합계 217,600,0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43,520,000원을 2009.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2.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이 건 부동산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청구법인이 구내에기숙사 시설이 부족하여 부득이 재학생들의 기숙사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학교 인근에 소재한 주택으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제6항 제5호 및 구 OOOOOOO OOOOOOOO(OOOOOOOOOO)에의하여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다.
 
  (2)「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과세규정과 같은 법 제272조 제6항에 의한 감면규정이 중복적용 되는경우당연히 납세자에게 유리한 비과세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지방세법상 교내에 있는 기숙사와 교외에 있는 기숙사를 차별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근거 및 사유가 없으므로 구내의교지부족 등을 이유로불가피하게 학교 밖에 있는 기숙사를취득하는 경우만을 비과세 대상에서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감면 결정통보에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정내용을 번복하여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 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OOO OOOOOOOOOOOOO OOOOOOOO OO)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같은 법 제272조제6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과 국립대학교 등이 취득하는 기숙사용 부동산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해결하고, 나아가 학교 구외에 소재하는 후생복지시설인 기숙사를학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야할 것(O 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이다.
 
  (2)학교 구외에 위치한이 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교육용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학생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지방세법」 제272조 제6항에서 규정한 기숙사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학교 구외 인근에 있는 기숙사가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대상 인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⑥「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생략)
 
 (4)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07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27조의2 제2항, 제266조 제2항(「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정한다), 제268조의 2, 제268조의 3, 제269조 제5항,제269조의2, 제270조 제1항ㆍ제4항, 제271조 제3항, 제272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4조,제275조, 제278조 제1항, 제282조, 제284조 제1항(「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정한다), 제287조,제28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89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1971.11.16. 주사무소를 OOOOO OOO OOO OO OO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1.20.인문사회과학캠퍼스의 기숙사 건물확보를 위하여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08.1.2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대한 취득세 등의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8.1.24.청구법인에게지방세 감면 확인통지(OOOOOOOOO)를 하였으며,2009.8.10.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있다.
 
  (2)비영리사업자가 사업장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필수불가결한것이고, 그 부동산을당해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재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토록 하기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교육용에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부동산이라기보다는 지방학생들에게거주생활의편의를제공하기 위하여취득한후생복지시설로서 같은 법제272조제6항에서취득세등의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에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또한,구 OOOOOOO(OOOOOOOOO) 제12호에서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으로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 OO O)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 및 선박에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으로서 부동산의 경우인 이 건에는 적용할 수는없다.
 
  (5)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OOO OOOOOOOOO OO OOOOOOOO OOOO)이다.
 
  그러하다면,처분청이착오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는감면 확인 통지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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