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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지0408 (2013.11.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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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1)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청구법인은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도서관에 대한 감면이 모두 충족됨에 따라 이 중 종교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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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구청장이 2012.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10. OOO을 취득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2.9.18.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건물 1층 일부를 종교용이 아닌 도서관(이하 “쟁점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도서관은 종교단체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도서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단독건물을 교회로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도서관은 청구법인이 특수목회(공공목회)의 일환으로 OOO 총회헌법 제4조 제6항에 명시된 목회를 함에 있어 목회의 직무이자 한 방법으로서 2008년부터 독서문화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교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도서관은 「도서관법」제31조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도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도서관의 대표자가 담임목사의 배우자인 안OOO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하여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도서관을 당초 청구법인의 담임목사인 진OOO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이 있는 자를 대표자로 하자는 제직회의 의결에 따라 안OOO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대표자가 안OOO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도서관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영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서관에 대하여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에 유리하다 하여 조세감면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으므로OOO, 쟁점도서관은「도서관법」에 의해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된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실제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도서관”으로 운영되지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므로 그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또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도서관의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당초 종교용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이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관련
 
   (가)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나)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나. 쟁점②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다)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8.5. 박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0.9.1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감면신청사유를 종교단체로 기재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감면신청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9.18.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1층을 도서관으로 개조(아동도서관, 청소년도서관 총 2실)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OOO을 2010.12.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대표자는 안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OOO 자료는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나타나는 쟁점도서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종류: OOO도서관
   ○ 등록번호 : OOO
   ○ 등록관청 : OOO구청 문화체육과
   ○ 2010.4.19. 대표자 변경등록
      - 대 표 자 : 진OOO(‘58.10.7.) → 안OOO(’61.5.15.)
   ○ 2010.12.27. 소재지 변경등록
      - 소 재 지 : OOO
      - 시설현황 : 건물면적 121㎡, 열람석 40석
      -도서관자료: 도서 6,591권, 비도서 43점, 신문잡지 5종
 
   (마) 청구법인은 비영리사업자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OOO를 부여받은 것으로 고유번호증 사본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도서관을 예배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관련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도서관에서 주중에 신도 등을 위한 예배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종교용 부동산이라 함은 적어도 교회의 본래 목적인 종교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쟁점도서관의 경우 그 본래의 용도가 인근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을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쟁점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인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교단체로서 감면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지만OOO, 당초 하나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었을 뿐인데 취득 이후에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새로운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OOO,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교회를 이전하기 이전인 2008.4.11.부터 처분청 관내에서 교회와 함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도서관을 교회를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처분청에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등록을 하고, 도서 등을 비치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도서관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교용에 사용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그러한 사유가 청구법인이 쟁점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쟁점도서관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도서관의 대표자가 상이하다는 사유가 도서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서관에 대하여 종교용으로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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