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서민주택용토지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질 의】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개발·공급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구광역시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1039, 200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