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모집수당(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에서 사업소세 과세표준 및 면세점 적용대상이 되는 “종업원”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 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급여지급 여부를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하여 일의 성과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만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가 귀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촉계약을 통하여 보험모집활동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보험판매 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수당만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세정-1012, 200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