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탁용역 계약에 의하여 산업체 공장 구내식당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내 위탁자의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구내식당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수탁받은 급식업체인 귀하에게 있는 지 여부와 식사 장소까지도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산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임 받아 식당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구내식당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식당내의 식사하는 장소는 식당운영에 필수시설로서 동 장소가 실제 식사를 위한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이상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정-1082,200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