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법인이 동일 시·군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판단기준
【질 의】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소라 함은 같은 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시설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할 면제점의 적용기준은 같은 법시행령 제212조제1호 규정에 의거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인 사업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장들(본점, 하나로마트, 농자재백화점, 주유소)이 1구 내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각각 분산되어 있으며 동 사업장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동일 시·군내에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소별로 종업원수를 계산하여 면세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세정-1426, 200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