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20. 소득할 주민세 이중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전 법인세액이 전년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보다 작을 경우 기 납부한 농업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서 소득할 주민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회 신
법인세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세할 주민세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한도내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을 세액공제하고 산출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중과세로 인한 주민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세정-258, 200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