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 제1종 제104호의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면허가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신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 의하면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제1종 제104호에는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면허가 열거되어 있으며 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에서는 수입품목 허가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신고는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등 수입품목 허가와 신고에 대해 그 절차와 과정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세정-1271, 200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