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지입차량의 압류해제 관련 질의
【질 의】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부, 충당 등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세정13407-371, 2003.7.4), 귀문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였다면 당해차량의 차주는 지방세법제82조 및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요구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세정-1273,200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