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부착물교체시 개수에 따른 취득세 대상 여부
【질 의】
지방세법상의 시설물에 해당하는 중앙조절식에어컨에 대한 본체 공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본체의 부착물에 해당되는 열교환기 및 배관시설 교체공사를 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승강기, 20kW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보일러, 7,560kcal급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본체에 해당되는 중앙조절식 에어콘의 교체없이 부착된 시설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1040, 200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