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자산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질 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회 신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될 경우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된 시점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여 공제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세정-1435, 200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