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경매에 의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시·도세감면조례에서 분양(「임대주택법」……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면적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세정-1199, 200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