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조경공사비, 견본주택건축비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물 신축 도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조경공사비, 조형물제작설치비, 견본주택건축비,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조경공사비, 조형물제작설치비, 견본주택건축비,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세정-1280, 200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