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 의】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용지 및 신축중인 공장건물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장용지에 건축물을 신축중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세정-992 200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