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동출자 법인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공장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질 의】
甲법인이 연부로 취득중인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중 일부에 甲법인과 乙법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丙법인이 공장을 건축하여 입주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甲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부지를 연부로 취득 중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법인인 乙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丙법인을 설립한 다음, 상기 공장용지 일부에 丙법인이 공장을 건축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甲과 乙법인이 생산하고자 한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면 甲법인이 취득중인 공장부지에 대한 일부권리를 丙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당초 공장용지 취득 후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신설된 丙법인으로 하여금 취득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사용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1누10725, 1992.6.9)상기 甲법인이 공장부지를 丙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세정-1064 200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