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도시내 재단법인설립등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 의】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내지 제35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협회원들의 문화복지사업을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은 상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내지 제3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예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농협문화복지재단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와 법인설립등기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세정-1073, 200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