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질 의】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시 법인등기부상의 전입일이 사업자등록증일보다 먼저인 경우 어느것을 본점 전입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시 전입등기를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한 경우라면 등기일이 대도시내 법인전입일이 되는 것입니다.(세정-1399, 200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