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부동산 매각 후 재매입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 의】
가. 귀법인에서 질의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가 정부의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의거 민간기업 보유 토지를 매입한 뒤,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동 기업토지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에 매각(등기부상은 계속 토지공사 소유)하였으나,
나. 해산·청산 시점에 있는 SPC가 매각하지 못한 유동화 자산(기업토지)을 토지공사가 재매입할 경우 토지공사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88누919, 1998.4.25)고 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토지공사가 SPC에 기업토지를 양도하여 유동화하고 토지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자산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의 우선매수권에 의거 감정평가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것은 비록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토지공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토지공사의 해당 부동산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세정-1396, 200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