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질 의】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XX(주)의 대주주인 개인A(23.94%)를 중심으로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B,C,D,E,F,G(A의 친족관계,42.97%)와 갑법인(A와 사용고용인관계, 2.12%)이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D(20.4%), E(0.86%)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갑법인의 지분비율이 23.38% 증가되었을 경우 갑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질의1)와
나. 갑법인은 XX(주)의 기타주주인 을법인의 주식을 32.84%만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을 22.98% 취득함에 따라 을법인의 주식 55.82%를 보유하게 되어 을법인 또한 갑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할 경우 을법인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질의2)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질의1의 경우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며,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친족,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계법인에 51%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은 이미 A와 사용고용인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D,E 또한 A와 친족관계로 특수관계군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갑법인이 D,E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간의 거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이 기타주주인 을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을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관계에 있게되어 과점주주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을법인이 XX(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을법인은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1241, 200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