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1.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 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 합병시점에서 발생하는 자본금 및 부동산의 중과세 여부
나. 합병 이후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및 자본금 변경등기에 대한 중과세 여부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7항 후단의「자산」이란 자산총액(부채+자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 기존 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이라 함은 부채+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정-1268, 2005. 6. 2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7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6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5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4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3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2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1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0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19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18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17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6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5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4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3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0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09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08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