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 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 합병시점에서 발생하는 자본금 및 부동산의 중과세 여부
나. 합병 이후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및 자본금 변경등기에 대한 중과세 여부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7항 후단의「자산」이란 자산총액(부채+자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 기존 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이라 함은 부채+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정-1268, 200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