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6-38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6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264-33번지 201호 소재 (주)○○고속관광주식회사(2005.2.15.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00주(2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12.10.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7,500주(75.0%)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12.10.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613,034,062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496,73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광버스사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차량 소유자가 관광버스회사에 지입하는 형태로 참여하여 월 지입료를 지불하고 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당해 법인 또한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대부분 차량 소유자들이 당해 법인에 지입하는 형태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당해 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당해 법인의 예금통장, 미수금 현황 자료 등에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를 당해 법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 본문 전단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와 2004.12.10.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 추가 취득을 통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된 사실과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당해 법인이라고는 하나 당해 법인의 예금통장, 미수금 현황 자료 등에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비상장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차주대장, 위․수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이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와 2004.12.10.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 추가 취득을 통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된 사실이 관할 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당해 법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당해 법인은 2002.3.29. 설립 당시 상호를 (주)○○고속관광여행사로 하였다가 2005.2.15. (주)○○으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당해 법인이 작성한 차량지입계약서상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호가 아니라 현재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입제 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당해 법인이 아니라 별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를 당해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04.12.10.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