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지0279 (2013.10.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 중과제외업종(자원재활용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철거를 예정으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2.6.29.)하여 1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2012.10.15.)한 후, 2013.5.15. 쟁점토지 상에 자원재활용업에 사용할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경기도 OOO이 2012.1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경기도 OOO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000분의 40으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경기도 OOO를 본점으로 하고, 폐지‧고철‧폐플라스틱용기류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가공처리,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7.26.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인 2012.6.29. 대도시 내인 경기도 OOOOOOO OOO OOO-O OOOO O,OOOO 외 2필지, 합계 3,971㎡(명세 <별지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지상 건축물 451.61㎡(<별지 1>,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다음,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10.15. 쟁점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서, 향후 같은 곳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하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2012.10.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11.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제외업종인 자원재활용업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바, 위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3.1.21. 현재 쟁점건축물 철거 후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2012.6.29. ~ 2012.10.14.) 이를 보유하다 멸실하였기 때문에 쟁점건축물을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는 기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수하여 기존 건물을 즉시 멸실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중과대상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물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현재까지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상 이를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착오로 과다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 즉시 이를 철거하지 못한 것은 신축건물의 건축허가시 인접토지OOO 소유주와의 다툼 때문인 바, 쟁점건축물 철거 및 신축건물의 배수로 사용에 따른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것이며,

 

   결국 인접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인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축물 철거를 2012.11.23. 완료하였으며, 현재 신축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진행중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존의 철거된 건물의 취득과 장차 신축될 건물의 취득은 각각 독립된 취득행위로서 세율, 대도시 중과 등의 과세요건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

 

  (2)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철거‧멸실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쟁점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물을 신축하고서 이를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은 그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철거‧멸실되었고, 쟁점건축물이 철거‧멸실될 때까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유예기간(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가 회신한 내용도 “취득하여 즉시 멸실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는 조건으로 기존 건물 등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인 바,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 후 즉시 철거를 하지 못한 사유가 인접토지 소유주들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데 일정한 시간을 소요한 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약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철거하였다는 것은 일단 쟁점건축물이 기존 용도대로 계속 사용되어질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이 “취득하여 즉시 멸실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과세형평의 원칙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건물이 없는 토지나 적어도 건물이 철거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 2>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7.26. 대도시 내인 경기도 OOO를 본점으로 하고(2012.3.31. 본점 소재지를 쟁점토지로 변경),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제외업종인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용기류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가공처리,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 청구법인은 2012.6.29. 대도시 내에 소재한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한 다음(「부동산매매계약서」), 같은 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은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에도 착오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면서 2012.10.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1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인 것으로 나타나며[쟁점건축물의 「(말소)건축물대장」],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2.10.8.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지영동 413-2)」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출장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는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2.3.13.)」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2012.10.12.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0.15.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2012.11.13. 직권말소OOO되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부동산취득당시청구법인이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나) 먼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수한 후 기존 건축물을 즉시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기존 건축물은 단지 철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던 쟁점건축물을 기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단지 철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일 뿐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그 목적사업이 중과제외업종인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용기류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가공처리, 가공판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그 본점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사업자등록에는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다),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2.3.13.)」에는 그 특약사항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쟁점토지를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 OOOOOOOOOO OO

 

OO OOOO

 

  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OO

<별지 2>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