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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지0609 (2013.09.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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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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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2.28. 서울특별시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2.9.7. 이 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528.65㎡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2012.12.24. 법인등기부에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 298.04㎡(그 부속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점 소재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인터넷 피씨게임, 프로그램 제공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등기한 후, 2013.1.3. 업종을 PC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 중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 면적(298.04㎡)에 해당하는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 OOO 중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 면적(298.04㎡)에 해당하는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3.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본사 및 계열사 근무공간을 위하여2012.9.7.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고, 본점 사용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분을 납부하였다. 다만,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은 임대에 어려움이 있어 PC방을 운영하였는데, 지하 1층을 PC방으로 운영하기 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사무실이 아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 처분청은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9.7.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법인등기부에 지하 PC방을 지점으로 하여 2012.12.24.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목적사업으로 인터넷 피씨게임, 프로그램 제공업을 추가등기한 점, 2013.1.3.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신고를 하였으며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 중에 있는 점,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지하 PC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에 해당된다.

 

  (2)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점설치 후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중과세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인터넷 피씨게임, 프로그램 제공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등기한 후, 2013.1.3. 업종을 PC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PC방을 운영한 경우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3.11.13.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광고 대행업,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12.28. 서울특별시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2.9.7.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다음,

 

   2012.12.24.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에 대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인터넷 피씨게임, 프로그램 제공업 등”을 추가등기하였으며, 2013.1.3.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OOO으로, 업종은 “PC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

 

  (2)처분청의 「면허대장관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물건지로 하고 OOO을 사업자명으로 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3.3.6. 쟁점부동산을 현장조사하여 작성보고한 「출장결과보고서(2013.3.7.)」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영기획본부 팀장 김OOO, 배OOO을 면담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2.12.24. 법인등기부 등본상 지점설치등기를 완료한 후, 2013.1.3.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이행과 동시에 ㈜OOO으로 영업개시하였으며, 개업 후 이 건 건축물 6층 총무부 직원인 배OOO이 2013년 2월 중순까지 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직원충원이 필요하여 2013년 2월 중순경 정OOO을 정규직원(지점 매니저)으로 채용하였고(4대보험관계로 3월초 정식발령), 현재는 지점 매니저 정OOO이 지점을 관리하면서 총무부 직원 배OOO이 수시로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대도시에서 지점(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을 설치하기 이전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청구법인은 2012.9.7.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12.12.24.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을 지점으로 하고 인터넷 피씨게임, 프로그램 제공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경료한 점,2013.1.3.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OOO으로, 업종은 “PC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2013.1.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물건지로 하고 OOO을 사업자명으로 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 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업 중에 있으며,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즉, 지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중과세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가산세를 포함하여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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