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2007-0094 (2006.12.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예비창업벤처기업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다가 다시 추징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2005. 6. 15. 경기도 ○○시 ○○구 ○○동 218번지 소재 아파트형공장건축물인○○-스페이스606호(토지 54.73㎡, 건축물235.0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함에 따라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창업벤처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취득한사업용 부동산의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등을 과세 면제받았으나,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은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창업  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않는다는 경기도 종합감사(2006.3.6~3.17)의지적에 따라2006.6.18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가액(180,236,364원)을 과세표준으로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3,604,720원, 농어촌특별세 360,470원 등록세3,604,720원,지방교육세 720,940원 합계8,290,850원을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IT부품 제조·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기업으로서2004.10.1 안양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하고2005.2.7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2005.2.7~2007.2.6)를 발급받은 후 예비창업벤처기업도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세무 안내를 믿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기 전인2005.6.15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정확히 알려주었다면벤처기업의 확인을받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 분양을 받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은책임 행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제120조제3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2년 이내에취득·등기하는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제6조제2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5.2.7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제051626141-1-000165호)를 교부받고 2005.6.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후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예비창업벤처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안내를 믿고 취득한 것이고, 2005.8.26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제6조제2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고(대법원 판례 :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는 2005.2.7 경기도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제051626141-1-000165호)를 교부받고 2005.6.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신고서 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확인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을 납세자에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비로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다시 추징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처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위법·부당하게된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이이 사건 부동산의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