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348 (2006.08.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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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국심2003부3575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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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3.19. 설립하여 금속압형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OO은 1992.4.6.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금속압형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OOOOOOOO OOOOOOOOOOOO) 1999.4.1. OOO OOO OOO OOO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고, 2000~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합계 O,OOO,OOO,OOOO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 전환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O,OOO,OOO,OOOO을 감면배제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공제·감면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OOO,OOO,OOOO을 추가로 공제·감면하여 2004.6.18.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3.19.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기인들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1999.12.30.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제조업체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요건과 업종 제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고용증대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입법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 창업은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④ 제6조ㆍ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벤처기업확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홍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은 1992.4.6.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금속압형전자부품 제조업(OOOOOOOO OOOOOOOOOOOO)을 영위하다 1999.3.31. 법인전환을 이유로 이를 폐업한 사실, 청구법인은 1999.3.19. 설립되어 동일자에 홍OO으로부터 OOOO 사업을 양수 받아 1999.3.30. 업태/종목을 「제조/금형, 전자부품, 반도체부품」으로, 개업일을 「1999.4.1.」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 및 1999.12.30. OO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이와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지원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정의를 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