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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제2001-408호 (2001.08.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2.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049.60㎡ 및 그 지상 건물 5,480.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6.26. 설립되어 2년이 경과된 1999.4.13. 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000,000원,등록세 60,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0원, 합계 112,000,000원을2001.7.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6.26. 설립되어 1998.3.31.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ㅇㅇ공사로부터 유망전력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1999.4.13. 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므로 사실상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인 1999.12.30.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하며, 또한 이미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것을 다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서 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6.26. 설립된 후 1998.3.31.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ㅇㅇ공사로부터 유망전력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1999.4.13. 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 등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하며,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한 후 이를 다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을 창업벤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 1996.6.26.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9.4.13. 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서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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