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590(2013.10.11)
교환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자기물건 평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서 - 순 승계채무액 + 보충금 지금액)과 취득물건의 시가표준액 및 평가액 중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교환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자기물건 평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서 - 순 승계채무액 + 보충금 지금액)과 취득물건의 시가표준액 및 평가액 중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