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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188 (2011.04.01)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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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결정요지]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 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한 처분이 적법함/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 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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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4.8.17. 승용자동차(OOOO OOOOOOO,OOO OO 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등록한 후, 「OOOOOO 감면조례」(2006.3.15. 조례 제3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각장애등급이 6급에서 4급으로 착오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이 건 자동차의2005.7.1.부터 2006.6.30.까지의 자동차세 395,000원, 지방교육세 118,500원, 합계 513,500원을2010.1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4.3. OOOOO병원에서 발급된 장애진단서를 처분청에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생활하던 중신용카드재발급을 신청하면서 비로소 시각장애 6급이 시각장애 4급으로 잘못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의 착오에 의한것이므로 시각장애6급으로 재등록된 시점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책임전가를 하면서 시각장애 4급으로 착오 등록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소급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과세하는 조세로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OOOOOO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장애인등록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장애진단을받을시 장애진단 결과를 인지하며 장애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결정되므로 시각장애 6급으로 판정된 장애인을 복지담당자의 착오로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되었다하여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한다면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잃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 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OOOOOO 감면조례(2006.3.15. 조례 제3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시기에 성립한다.

     5.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제2기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3)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말한다.

     1.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납세의무성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OOOOO병원장이2002.4.3. 청구인을 시각장애 6급으로 기재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고, 2002.4.9. 처분청은 청구인을 시각장애 4급으로 표시한 장애인카드를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8.17. 처분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처분청이 2010.11.8.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사실을 알 수 있다.

 

  (2)「OOOOOO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장애인에대하여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청구인은시각장애 6급장애인이므로 동 조례에 의한자동차세 면제대상자는아니라 할 것이다.

 

  (3)살피건대,「지방세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OOOOOO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처분청담당공무원의 장애등급 표기착오로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가 소급하여 일시에 자동차세등을 부과고지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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